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하기

 

 

 

 

 

 

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?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퇴직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데요. 일정 기간 이상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 

※ 지금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조회하세요!